작년 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근로 소득세를 내야 하냐고 국세청에 질문을 했더니 내야 한다고 답변이 돌아왔다. 못 받은 월급은 회사와의 문제고 근로 소득세는 원천징수이므로 받았다고 치고 일단 징수한다는... 11.05.30 20:32
하지만 회사는 이미 없어졌고 사장은 거지 됐고...
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아 .. 말도 안되는 법이군요 ...
흙. 슬프네요.
헉 ㅠㅠㅠ 토닥토닥 ㅠㅠㅠ
억울해요... >.<
청화대 쪽에 얘기해보면 어떨까요?
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화나네요! 미소득에대한세금을내라니, 일부러라도 형편이어려우니 지불연기해달라고 하세요! 너무한다 돈독오른 국세청 ㅠ 약자에게만 쎈척
개인사업 소득이라면 기지급건에 대해서만 내지않나요? 아 어렵다 세금.
원천징수니까... 일단 내고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돌려 받으면 된다는건가요?
대힌민국 법...정말!
목표는 강을 파자!!!
엉망진창
아 .. 말도 안되는 법이군요 ...
11.05.30 20:43흙. 슬프네요.
11.05.30 21:04헉 ㅠㅠㅠ 토닥토닥 ㅠㅠㅠ
11.05.30 21:05억울해요... >.<
11.05.30 21:42청화대 쪽에 얘기해보면 어떨까요?
11.05.30 21:51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화나네요! 미소득에대한세금을내라니, 일부러라도 형편이어려우니 지불연기해달라고 하세요! 너무한다 돈독오른 국세청 ㅠ 약자에게만 쎈척
11.05.30 22:09개인사업 소득이라면 기지급건에 대해서만 내지않나요? 아 어렵다 세금.
11.05.30 23:18원천징수니까... 일단 내고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돌려 받으면 된다는건가요?
11.05.30 23:28대힌민국 법...정말!
11.05.30 23:33목표는 강을 파자!!!
11.05.30 23:34엉망진창
11.05.30 23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