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제도 폐지 전 단계로 회사마다 특허 보유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? 새로 특허를 내려면 기존 특허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거야. 11.08.20 14:10
me2mobile
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.
자신이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특허를 내도록 하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? 특허 등록으로부터 몇년이내에 아이디어를 구현하지 못하면 특허 폐기처분. 자신들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구현한 곳이 있다면 그쪽 사용 허용 뭐 이런거라도 되야지 ...
꼬룸 님의 아이디어도 좋네요. 아니면 독점권으로 얻는 수익의 총 한도 제한이라거나... :)
아마 회사 지배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분사를 시킬지도 ㅎㅎ
자신이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특허를 내도록 하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? 특허 등록으로부터 몇년이내에 아이디어를 구현하지 못하면 특허 폐기처분. 자신들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구현한 곳이 있다면 그쪽 사용 허용 뭐 이런거라도 되야지 ...
11.08.20 14:17꼬룸 님의 아이디어도 좋네요. 아니면 독점권으로 얻는 수익의 총 한도 제한이라거나... :)
11.08.20 16:51아마 회사 지배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분사를 시킬지도 ㅎㅎ
11.08.20 19:13